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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탈세 위해 자산가치 조작 혐의' 검찰 조사서 묵비권 행사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9.11 테러 20주기를 맞아 뉴욕 17경찰지구대를 방문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9.11 테러 20주기를 맞아 뉴욕 17경찰지구대를 방문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심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뉴욕주 검찰의 노림수에 걸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유추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이미 지난 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앞서 검찰 증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인종차별론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쓰는 표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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