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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담대 연 3.8~4% 고정금리로 ‘안심전환’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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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 달 15일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던 대출자는 최장 30년간 연 3.8~4%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는 17일부터 0.35%포인트 인하한 뒤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만들어 가계 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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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소득과 주택가격에 요건을 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보유 주택 가격도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4억원 밑이어야 된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23만~3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 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나 일정 기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나 중도금대출,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 오는 17일 이후 취급한 주담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까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지만, DSR 규제를 적용했을 때보다는 대출한도가 많이 늘어난다. 대출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8%(만기 10년), 최고 4%(만기 30년)로 정해졌다. 일반 대출자보다 금리 우대를 0.1%포인트 더 받는 저소득 청년층은 최저금리가 연 3.7%로 더 낮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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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5.799%이고, 변동금리 주담대(신규 코픽스 연동) 금리는 연 3.92~5.971% 수준이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전면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0.35%포인트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만기 10년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에서 4.25%로, 만기 30년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8%에서 연 4.45%로 내린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9월 15일~28일(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일~13일(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 각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이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나 신규 대출자는 금리 혜택을 볼 수 없어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 상승기 때마다 정부가 나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는 특이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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