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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연 6.5% 이하로 갈아타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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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연합뉴스]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 대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보증료율 포함)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7% 이상 고금리에 대출받은 48만8000건(잔액 기준 21조9000억원)의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40%인 20여만 건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영업자가 은행권(2금융권 포함)에서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건수는 28만7572건(대출 잔액 6조374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15% 이상 초고금리로 대출받은 건수는 64%를 차지한다.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중소 법인은 1억원이다. 건수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저축은행 3곳에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 900만원씩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더라도 전체 대출액은 5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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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연 1% 보증료율 포함 최고 연 6.5%다. 세부적으로 금리는 거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처음 2년간은 최고 연 5.5% 고정금리였다가, 이후 3년간은 은행채(AAA) 1년물 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까다롭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차주 중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이다. 다만 가게를 폐업했거나 연체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부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대환대출 대상도 개인사업자 대출로 한정했다. 집을 비롯해 승용차 구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은 제외했다. 또 대환대상이 되는 금융사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여전사(신용카드·캐피탈사), 농협 등 상호금융, 보험사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의미다.

대환대출 신청은 다음 달 말부터 내년 말까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받는다.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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