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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끝내 전면전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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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준석

이준석

한국 정치사 초유의 법적 공방이 현실화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대표직을 박탈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썼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직후 한 언론에 “‘절대 반지(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을 내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를 거쳐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만간 전국위 의결을 거쳐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을 모두 임명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다. 비대위 전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채권자(이준석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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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과 주호영 위원장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17일 오후 3시를 가처분 결정 심문기일로 잡았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 항목을 네 가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①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②지난 2일 당 최고위의 상임전국위·전국위 개최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③지난 9일 전국위의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④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다.

당내에선 결국 ②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에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개최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 자리에는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등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한다. ‘언데드(산송장)’ 최고위”라고 비판했다. 두 최고위원은 당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어서 사퇴한 상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에선 ③번과 ④번 가처분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자동 해임’을 명시한 항목이 없다”는 이유다.

만약 윤리위 징계를 제외한 ②~④번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면 비대위 체제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 출범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중징계는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해야 한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은 직무대행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 순번인 조수진·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미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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