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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보석으로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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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 성남시의회 전 의장. 뉴스1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 성남시의회 전 의장. 뉴스1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62) 성남시의회 전 의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의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올해 2월 15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또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 소환 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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