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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최민희 전 의원에 ‘혐의 없음’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견희 여사의 팬카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받았다. 최 전 의원은 김 여사가 신딸이 아니냐는 무속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았던 올해 1월 T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씨(김명신에서 개명)가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며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 씨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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