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인 잠수함 장비를 허가 없이 대만으로 수출한 무역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10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회사 대표이사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회사에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약 13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0일 130억원 규모의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풍력발전 설비로 위장해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대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수출 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