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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잠수함 장비 대만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전략물자인 잠수함 장비를 허가 없이 대만으로 수출한 무역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10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회사 대표이사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회사에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약 13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0일 130억원 규모의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풍력발전 설비로 위장해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대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수출 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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