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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강제 북송 수사팀 파견 검사 근무 기간 연장 요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근무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직무 대리로 파견된 타 청 검사 4명 중 기간 만료가 임박한 3명의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의 파견 기간은 며칠 더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는 10명,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는 내부 파견자를 포함해 8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앞선 정기 인사 이후 각각 7명과 6명으로 꾸려졌던 이들 부서는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승인해 타 청 검사 4명(공공수사1부 3명·3부 1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수사팀에 합류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씨 실종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경 직원과 군 감청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나포 과정에 관여했던 해군 장교와 설명 자료를 작성했던 통일부 관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의사결정을 주도한 '윗선'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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