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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자금 지인 계좌로 빼돌렸다…19억 횡령 부산은행 직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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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산은행 자료사진. 연합뉴스

19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부산은행 20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인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9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중 일부는 다시 계좌에 채워 넣었으며, 나머지 횡령금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상시 감사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적발한 부산은행은 지난 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은행은 A씨와 함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대기발령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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