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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식품 물가 안정 최우선…'개고기 식용 금지' 공론화로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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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한다.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식량 위기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현재 45.8%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농식품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기 농식품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큰 폭으로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배추ㆍ무 등 품목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확대한다. 돼지고기ㆍ소고기ㆍ닭고기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파ㆍ마늘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저 식량자급률 높인다 

역대 최저인 수준으로 떨어진 식량자급률도 높인다.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 수준인데 쌀은 92.8%에 달하는 반면 밀(0.8%), 콩(30.4%)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우선 분질미(쌀가루)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한다. 분질미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가공ㆍ유통ㆍ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분질미로 대체할 계획이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직불금 지원을 늘려 생산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2곳인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ㆍ물류시설)를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추가 구축한다. 정황근 장관은 “식량 자급률 상승은 한계가 있지만 상당 부분 국내에서 자급을 하는 게 맞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식량 자급률을 상향 유턴을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 다음달에 청년 농업인들에게 교육ㆍ농지ㆍ자금ㆍ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청년들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최대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

디지털 기술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도 높인다. 작년 기준 6천540㏊ 규모인 스마트 온실을 2027년까지 1만㏊로 늘리는 등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농산물 유통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맹견의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도입해 개물림사고를 예방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2023년 1월5일 시행), 진료항목 표준화(2024년 1월5일 시행) 조치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완화하고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개 식용 금지 문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6월까지 추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나는 개를 먹지 않겠다’는 분들이 80%가 훨씬 넘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그걸 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국민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발족해, 여러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농촌을 지금보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주거, 경관 등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주택, 일자리, 사회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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