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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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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한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엔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은 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준다.

집중호우 관련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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