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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대법 통지서 송달 못해 심리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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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문제없이 송달받았다.

송달이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2개월 넘게 상고 이유서도 제출되지 않고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준 뒤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아직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보정해 달라고 요청해 재차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보정 작업을 거치고도 최 의원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대법원은 공시 송달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지 내용이 직접 전달되지 않을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그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 됐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판단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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