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문제없이 송달받았다.
송달이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2개월 넘게 상고 이유서도 제출되지 않고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준 뒤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아직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보정해 달라고 요청해 재차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보정 작업을 거치고도 최 의원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대법원은 공시 송달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지 내용이 직접 전달되지 않을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하는 방법이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그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 됐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판단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