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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실내작업 근로자에게도 휴식제공 의무화…열사병 예방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실외뿐 아니라 물류센터처럼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도 반드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 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해 물류센터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 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터미널을 방문해 물류센터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1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건설현장처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왔다.

그러다 보니 폭염 상황에서 실외 온도와 비슷한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은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돼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열사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용부는 휴식 부여 의무 대상을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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