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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소득 역진적…빈부격차 줄이는 재분배 효과 없어"

중앙일보

입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어서 빈부 격차를 줄여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월 16일 공개한 정부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지난 6월 16일 공개한 정부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 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서 성 교수는 2013∼2019년 귀속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 탄력성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2013∼2019년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은 0.008∼0.264로 1보다 낮았다. 주택분 종부세의 소득탄력성도 0.004∼0.328로 1 미만이었다.

소득탄력성이 1 미만이면 소득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낮기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인 세 부담은 줄어드는 역진성이 나타나게 된다. 1을 넘어가면 소득이 늘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성을 보인다. 즉,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 소득 역진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념과 달리 재산세와 종부세가 소득 역진성을 띠는 이유를 성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재산세는 재산세-재산세 과표, 재산세 과표-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소득이라는 각각의 연결 고리를 거쳐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커지는 다단계 누진 세율체계이기에 과표에 대해서 누진적인 세 부담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재산세 과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반드시 누진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성 교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보유 자산액이 많더라도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성 교수는 "다수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총자산가액이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총자산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전자의 과표반영률이 충분히 낮다면 전자의 과표총액이 후자의 과표총액보다 작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과 소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은퇴한 자산가 등을 고려하면 자산이 많은 계층과 소득이 많은 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성 교수의 분석 결과 2013∼2019년 재산세 과표의 부동산 자산 탄력성과 부동산 자산의 소득 탄력성 모두 1보다 작아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과세당국이 선택·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세율체계,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한 공시가격 절대 수준 및 가격반영률 등 재산세의 과표 탄력성 항목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소득재분배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 재산세는 정책목표에 적합한 세목은 아님을 시사한다"며 "재산보유세는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수행하기 위한 정책 세제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방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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