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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4792대…자차보험 있어도 특약 없으면 보상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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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늘면서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물속에서 차량이 멈췄을 땐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야 한다.

9일 오후 2시 기준 손해보험업계에서 집계한 침수 피해는 4792건, 추정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 차량 보험접수는 통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 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폭우가 내린 서울 서초대로에서 한 남성이 침수차에 올라가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지난 8일 폭우가 내린 서울 서초대로에서 한 남성이 침수차에 올라가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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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수 피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된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 조치해야 한다. 시동을 걸어서 엔진과 주변 부품에 물이 들어가면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견인한 차량은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또한 물웅덩이에서 오래 주행한 차량은 웅덩이를 나온 뒤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행해야 한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침수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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