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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배우자 김혜경, 경기남부청 출석요구서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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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과 아내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의원과 아내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의원실은 9일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실에서 전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인은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의원실은 "이재명 경선후보자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경선후보 배우자의 수행책임자 A 변호사는 이 방침을 주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가진 식사모임마다 이 방침을 철저히 지켰다"고 했다.

의원실은 "이날 역시 수행책임자 A 변호사는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B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B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김씨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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