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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집회…변희재·조덕제, 1심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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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 조덕제(54·본명 조득제) 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변 씨와 조 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시장은 2020년 2월 21일 오후 이 사건 조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설치했고 인쇄물을 대형화분 등에 부착, 시민들에게 조치의 내용을 알렸다”며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금지가 급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며 조 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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