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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하대 성폭행' 그놈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규명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보완수사 및 법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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