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보완수사 및 법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