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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 대신 공연…충북도 ‘차 없는 도청’ 실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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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내 주차장을 폐쇄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차 없는 청사’ 실험을 시작했다.

충북도는 8일부터 5일간 도(道) 본청 직원용 주차장 등 271면을 폐쇄하고 나머지 106면만 민원인과 장애인·임산부 등 직원에게 개방했다. 전체 주차공간(377면)의 71.8%를 빈 곳으로 놔두고 본관 앞 정원 등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한다. 이 기간 본청 직원 1200여 명은 셔틀버스를 타거나 카풀·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이 시책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사 주차장과 정원, 일부 건축물 등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은 도청 본관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김 지사는 “아픈 역사의 현장을 품고 있는 오래된 건축과 정원을 살려서 문화의 도청,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가 만성적 주차난으로 청사 외부 주차장(315면)까지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직원 상당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충북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부 주차장 155면을 추가 임차했다. 청주시 용암동과 가경·복대동, 율량·사천동 등 아파트 단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7대)도 운행한다.

신형근 충북도 행정국장은 “외근을 나가는 직원을 위해 자율운행 관용차를 8대에서 15대로 늘렸다”며 “민원 외에 단순 주차하는 차량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공무원 노조는 ‘차 없는 청사’ 완전 도입에 앞서 주차타워 건설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차장법에 따라 도청의 법정 주차대수는 322대다. 도청 경계선 300m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면 청사 내 주차장 폐쇄가 가능하다.

시범 운영 첫날인 8일 김영환 지사를 포함해 23명만이 셔틀버스를 이용했다. 먼 거리에 살거나 출장이 잦은 직원들은 유료 주차장과 도청 인근 골목에 주차했다. 충북도 노조 관계자는 “주차타워 신축을 통한 공간 확보 없이 도청 주차장을 대폭 줄일 경우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장거리 출퇴근 직원이나 자차 출장, 어린이집 등·하원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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