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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려다 불 내 車 666대 파손…세차업체 직원·대표 금고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 신진호 기자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 신진호 기자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려다 불을 내 차량 600여대를 파손한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해당 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소방담당자와 해당 직원 파견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 폭발 사고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파손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외제 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봐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 A씨는 "조심해야 했는데 잠깐 잘못된 판단으로 큰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세차업체 대표도 "피해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 살면서 최대한 갚아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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