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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물·전기 끊었다…인천공항공사 임직원 재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을 다시 수사하라는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 중구 소재의 스카이72 골프장. 뉴스1

인천 중구 소재의 스카이72 골프장.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스카이72가 김 사장 등 공사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인천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재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을 뜻한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양측은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 측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합의 내용을 강조하며,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공사 측은 지난해 4월 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를 두 차례 차단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사가 단전·단수 조치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김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이들을 고소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스카이72가 고소한 4명 중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지난 6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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