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은 창사 53년 이래 처음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 총 9%로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 지난해 임금인상률 역시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같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휴식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여왔다. 그간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초기에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임금협약에 합의하면서 노사 관계에 큰 발걸음을 뗐다"며 "건전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함께 대화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