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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공판…오거돈 "지시 안했다"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당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8일 첫 공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던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2018년 6월부터 이듬해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5곳의 임원·임원급 등 65개 직위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시장 취임 전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소속 임원으로부터 사표를 내게 했고 2019년 1월까지 56개 직위를 교체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보좌관과의 공동 범행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당시 수뇌부로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사표와 관련한 직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일부 기관장의 경우 오 전 시장의 취임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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