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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극단선택 1년 만에… 부산시교육청 임용 절차 개선

중앙일보

입력

부산시 교육청이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 공정성 저해 요인을 진단하게 된다. 또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과 응시생이 접촉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면접 위원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꾸리는 등의 자체 면접 개선안도 내놨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8일 오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기술직군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이모(당시 18)군이 극단적 선택을 해 면접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지 1년 만이다. 경찰 수사에서 당시 면접위원을 맡은 교육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의 부정청탁 정황이 일부 드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임용 공정성이 회복될지 주목된다.

8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임용과정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8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임용과정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면접서 개인정보 모두 삭제… 외부위원ㆍ교육은 확대

이번 개선안은 ‘면접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임용 응시생에 부여된 ‘응시번호’는 필기시험 통과 이후 면접 전형 때까지 그대로 적용됐다. 면접평정표에는 이 응시번호와 함께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함께 기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면접에서 응시생의 개인정보와 응시번호를 모두 지우고 ‘관리번호’만 부여해 응시생이 특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접위원과 응시생을 짝짓는 ‘면접조’도 미리 정하지 않고 면접 당일 추첨을 통해 배정하기로 했다. 면접위원과 응시생이 사전에 접촉할 개연성을 차단하는 조처”라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술직 등 소수 직렬 임용 면접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 5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채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면접위원은 면접 5개 평가 항목에서 응시생 성적을 상·중·하로 평가할 때 ‘하’ 평정에 대해서만 사유를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항목에 ‘상’을 매겨주는 이른바 ‘올(all)상’ 경우에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적격성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시생 1인당 면접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고,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 운영 및 평가방식 교육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사망한 응시생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27일 부산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추모식이 진행됐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사망한 응시생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27일 부산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추모식이 진행됐다. 송봉근 기자

국민권익위 공정성 진단, ‘우수등급제 폐지’는 숙제로  

부산시교육청은 9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으로부터 임용과정 공정성 진단을 받는다. 현행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진단받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진단 및 결과 반영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논란의 ‘우수등급제’ 폐지 논의 여부다. 2013년부터 시행된 우수등급제는 응시생이 면접에서 면접위원 과반으로부터 ‘올상’을 받으면 필기시험과 무관하게 합격하는 제도다. 이는 필기시험 점수 이외에도 창의성 등을 임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정적 요소도 많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 숨진 이군도 3명을 뽑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3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 면접을 봤다. 그런데 최종합격자 3명 중 2명이 면접에서 ’올상‘을 받아 합격했고, 이군은 최종 탈락했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군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 우수등급제 조정을 건의했지만,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부정청탁‘ 교육청 사무관은 구속송치

이군이 면접을 볼 당시 면접위원을 맡았던 부산시교육청 사무관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송치됐다. A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청탁에 의해 면접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으며, A씨에게 청탁한 당사자 또한 수사선상에 올랐다. A씨 이외에도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3명이 참고인 등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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