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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화천대유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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