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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김경수 빠질 듯…MB·이재용·신동빈 포함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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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부정부패·선거조작 범죄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尹 대통령, 결정 마쳤다"…9일 하루 만에 심사 끝내 

8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기업인의 경영활동 재개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사면 대상에 대한 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전 9시로 예정됐다. 통상 연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것과 달리 올해는 당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에서 대상 등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사면 명단에 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업 총수들이 법적 리스크를 벗는 대신 설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유력하다. 고령과 당뇨 등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임시 석방된 상태인데, 사면이 이뤄지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감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 중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 중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재직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사면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몫의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을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로 징역 1년 6개월, 3년이 확정됐었다. 2017년 12월~2018년 2월 당시 이들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수사 실무를 지휘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남 전 원장,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현재 출소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징역 3년 6개월)은 형기 충족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에서 제외됐고, 이번 사면 명단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 전 원장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가석방 출소 이후 자택에만 머물고 있다. 사면을 통한 명예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부패 및 선거조작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경환 전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징역 3년 만기출소)씨와 공모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당초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사면이 검토됐지만, 대선 선거조작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임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이 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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