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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에 “구체적 사실관계 있으면 수사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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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의 이권 개입과 관련해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대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언론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경찰 수사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의 경찰 입문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과 관련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 (논란과 관련해)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당일 첫 직무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었다”며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를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참모들이 논의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경찰 입장이 반영됐느냐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경찰청이 일정 부분 참여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맞다”며 “경찰 가치인 중립성과 독립성, 본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청장으로서 가진 인사권을 법률 범위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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