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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OS] “양도세 줄이려면 인테리어 영수증 버리지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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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사는 차모(41)씨는 낡은 집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방 벽을 타고 빗물이 새는 지경이다.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 내부를 싹 수리하고 싶지만, 수천만 원인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다.

고민하던 차씨는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두드렸다. 돌아온 답은 실망스러웠다. 전·월세의 경우 집 내부 상태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매매의 경우 인테리어 여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인테리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를 쾌적하게 꾸미고 싶은 욕구로 인테리어에 나서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차씨처럼 ‘어디서도 보전받을 수 없는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한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을 산 금액인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다. 필요경비는 주택 등을 취득할 때 필요해서 지출한 경비를 뜻한다. 대표적인 비용이 중개수수료다. 해당 주택을 살 때 낸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팔 때 쓴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주택을 살 때 낸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은 물론이고 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집을 재단장하는데 쓴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새시를 새로 달았거나 발코니 확장과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 비용 등도 해당한다.

다만 인테리어의 경우 항목별 확인은 필요하다. 예컨대 보일러 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보일러 수리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 같은 주방기구 구매나 방수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집을 보유한 동안 전·월세 세입자를 찾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필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은 법적 증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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