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간호사 사망’ 아산병원 조사한 복지부…“의료법 위반 확인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최근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8일 관련 학회와 간담회‥“개선책 마련”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료법상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내원객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내원객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중앙포토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에 출근한 직후 뇌출혈 증상을 보여 같은 건물 1층의 응급실을 찾았는데 당시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받은 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의료진 면담 등 진상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 기준, 처치 과정 등에서 특별히 법령 위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18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지적해온 부분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후 다른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의사 수를 늘리고 의료 수가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뇌출혈은 조기 발견해 대처하는 게 중요한 만큼 관련 학회에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