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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못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경찰, 캐디 입건한 까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순천소방서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순천소방서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을 추가 입건했다.

7일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 시민 재해는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이 여성은 일행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샷 준비를 위해 연못 쪽으로 혼자 이동해 골프공을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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