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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원지검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5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수사관은 자신이 소속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B씨에게 수사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다.

A 수사관과 B씨는 동향 출신으로, B씨가 과거 검찰 수사관 재직 시절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이다.

앞서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 6부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형사1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을 연달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일 A 수사관과 B씨의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된 수사관 외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수사관 1명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난 상태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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