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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500만원·사법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5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영일만에서 밀려온 해무에 덮여 있다. 뉴스1

지난달 5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영일만에서 밀려온 해무에 덮여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올해 6월 21일부터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부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포스코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ㆍ성추행ㆍ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고소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는 사과문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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