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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운것"…체중 60㎏ 원장, 엎드린 아기 짓눌러 죽게했다

중앙일보

입력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만 1세반 교실.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 A씨(55)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시쯤 한 아이를 낮잠을 재우려고 했다. 약 1시간 뒤 이 아이는 숨을 거뒀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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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교사의 ‘결박하듯’ 낮잠을 재우는 방식이 문제였다. 원장은 양손으로는 엎드려 누운 아이를 안고 다리를 아이의 다리에 올려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래도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약 10분 동안 아이를 꽉 안고 있었다. 이후 아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엎드려있었다.

원장은 이 상태로 1시간동안 아기를 방치했고, 같은 날 오후 2시 22분 아이는 질식사로 숨졌다. 원장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아이를 결박하는 듯이 재우는 형태로 총 35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심지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밀거나 때리고 심지어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자매이자 만 2세반 담임교사인 여동생도 재판에 넘겨졌다. 언니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학대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자매는 “아이가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아동이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가 입증된 바 없으므로 이를 학대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장 교사를 향해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동생에게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언니를 어렸을 때부터 의지해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이에 원장은 징역 9년, 여동생인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장 교사가 낮잠을 재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검증된 방식이 아니다”며 “증거에 따르면 다른 교사들은 아동을 토닥거리는 등의 방식으로만 낮잠을 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약 60㎏인 원장 교사 체중의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체중 약 12.2㎏)에게 전달한 것이고, 코와 입을 이불에 묻게 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이러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장은 징역 9년, 여동생인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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