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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뒤 "성폭행" 고소한 죗값...法 판단은 "1억8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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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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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이 남성에게 1억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B씨의 무고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선 B씨가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는 등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지했거나 소극적으로 응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경찰이 B씨의 무고 혐의를 불송치(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 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가 B씨가 제출한 증거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보다 사실인정이 덜 엄격하기 때문에 쌍방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우위에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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