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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회의 첫 회의서 '마트규제' 논의…"충분히 토론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 과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주장의 근거를 오는 24일 2차 회의 전에 공유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심판회의는 타협의 장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도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해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윈윈 게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심판제도가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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