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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에 필로폰 투약까지…'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지난해 12월 KBS '시사직격'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처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지난해 12월 KBS '시사직격'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처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윤씨의 지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9일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말했다.

윤씨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윤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구속하고 A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다른 공범들은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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