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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윤 대통령에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이달 13일까지(70일)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수사 60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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