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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남친 성매매 궁금하시죠?"…4년만에 부활한 '유흥탐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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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행했던 ‘유흥탐정’. 사진 ‘유흥탐정’ 인터넷 사이트 캡처

2018년 성행했던 ‘유흥탐정’. 사진 ‘유흥탐정’ 인터넷 사이트 캡처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흥탐정’이 성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에는 ‘유흥탐정’ 이용 후기 글과 함께 이런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흥탐정’은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됐는데, 최근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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