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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원점 재수사…이재명 시장때 사업 전환 살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이미 기소된 내용 외에는 사실상 사건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본다는 취지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의원과 김필수 전 성남시 도시개발과장,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15명을 성남시에 3000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재구성 이후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진행 상황 전반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는 지난달 말부터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과 성남시 도시개발업무 담당 공무원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이날 검찰은 2009년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을 처음 추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전날에는 우계이씨 종친회에서 대장동 초기사업 관련 녹음 파일들을 임의제출 받았다.

사건 전체를 다시 뜯어 보기로 한 검찰의 재조사 대상은 우선 2000년대 중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영개발이 2010년 전후 민영개발 계획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경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대장동 주민에게 민영개발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선 뒤 공영개발로 입장을 바꿨다가 다시 성남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꿔 2015년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다.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택지 등을 공급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적법한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성남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택지를 싸게 매각하면서 결국 성남의뜰은 얻어야 할 이익 3000억원을 얻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게 핵심이다.

화천대유의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새 수사팀의 수사 초점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 의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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