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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 수감생활…檢, 빈곤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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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노역장에 있는 벌금 미납자 가운데 93%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를 못 해 수감된 사람이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게 된 사람도 약 60%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은 보통 하루에 10만원으로 환산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산형(벌금) 대신 신체자유형(구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늘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000건이었는데, 2020년 14만2000건, 작년에는 19만900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제도에서 경제적 문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대검은 이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은 소득 수준 외에도 벌금 미납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정을 참고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검찰은 벌금 미납자가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일손 지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 작업, 벽화 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처럼 다양한 영역의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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