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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아파트 관리비, 전기 요금 본인 부담해라”..지자체 관사 세금지원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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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 보은군]

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 보은군]

보은군 “내년부터 부군수 관사 운영비 지원 중단” 

충북 보은군은 내년부터 부군수가 공짜로 써왔던 관사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다.
2일 보은군에 따르면 군은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금으로 지원했던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등을 부군수가 직접 내게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청에서 전출 온 보은 부군수(4급)는 지금까지 85㎡짜리 아파트 관사를 썼다. 이 관사는 2001년 보은군이 52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보은군은 관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연료비, 전기·전화·수도 요금을 군 예산으로 지급해왔다. 군은 올해 부군수 관사 운영 예산으로 관리비 102만원, 통신비 36만원, 전기요금 66만원, 가스요금 144만원 등 348만원을 편성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바꾸라는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처”라며 “하반기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부군수 스스로 관사 운영비를 부담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관사가 대부분 폐지된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단체장 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선의 잔재인 과도한 의전”이라는 지적과 함께 순환보직 특성을 고려해 “어떤 형태로든 주거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5일 선거캠프 해단식이 열리기 전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5일 선거캠프 해단식이 열리기 전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과도한 의전” VS “주거비는 지원해야” 갑론을박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부단체장(2급~4급)이 쓰는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 건물 면적 기준 73㎡~133㎡ 규모의 아파트 관사다.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2급 관사로 분류한 부시장, 부군수 관사는 시설 개보수와 전기·전화·수도·공동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자체서 지원한다. 응접세트·커튼 등 집기류 교체 비용과 비데와 정수기 임차료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다. 연간 관사 운영비로 한 곳당 300만~500여만 원이 들어간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11명 전원은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6일 부단체장 관사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관사가 폐지된 마당에 부시장·부군수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들의 관사도 매각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단체장 전출과 맞물려 1대 1 방식으로 충북도에 전입하는 시·군 공무원(5급)에게 주거비 지원이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상규 공무원 노조 충북지부 본부장은 “인사교류 차원에서 소속이 충북도로 바뀌는 시군 공무원은 주거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30평형대의 부단체장 관사는 혼자 거주하기에 넓은 데다 관리비와 시설비, 가전제품까지 넣어주는 것은 과도한 의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장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사진 청주시]

충북 청주시장 옛 관사를 리모델링한 김수현 드라마아트홀. [사진 청주시]

정수기·비데 임차료도 지원…노조 “과도한 의전” 

반면 일각에선 부단체장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단체장 대부분 발령지에 연고가 없고,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따라 짧게는 6개월 평균 1~2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북의 한 부단체장을 지낸 공무원은 “단체장이 관사를 없애는 마당에 부군수나 부시장이 공짜로 관사를 쓰는 것은 조직 분위기상 눈치가 보일 것 같다”면서도 “짧은 복무 기간 탓에 부동산 계약이 어려운 만큼 관리비를 내고 관사를 이용하거나, 관사를 없앨 경우 주거비(월세) 정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한 부단체장은 “관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원룸을 구하려 했는데 방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직접 내고 있다. 다른 부단체장들도 운영비 자부담 추세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 초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관사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춰 운영비를 부단체장이 부담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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