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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재점화한 외통위…與 "우리 국민"에 野 "흉악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룡 기자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룡 기자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들이 ‘흉악범’이고, 국내 사법 체계로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북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강제 북송은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됐는데 왜 ‘탈북 어민’이냐”며 “도주하던 범죄자가 체포돼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자수하면 이걸 자수로 보냐”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들은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만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성룡 기자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성룡 기자

이에 권 장관은 “현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살인범의 경우 정착지원금 등 지원에서 배제하되 우리 국민으로는 수용하게 돼 있다”며 “과거에도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남쪽으로 피해온 이들도 우리 국민으로 수용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처벌 가능성' 놓고도 공방 

김 의원은 탈북 어민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권 장관과 언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특히 “북한 영역에서 살인이 발생했고, 피해자도 북한 주민이다. 자백만으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탈북 어민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자백과 관련해선 “나중에 자백을 번복할 경우 문제가 생겨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권 장관은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또 탈북 어민 두 명이 각각 진술한 만큼, 하나의 진술을 자백으로 보고 다른 하나를 보강증거로 본다면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룡 기자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룡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우리가 실효적으로 북한을 지배하진 못하지만,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영토로 들어오면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는 건 국제법상 규범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북풍 몰이' 비판에 "이미 불거졌던 이슈"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결정으로 역대 정부에서 유지돼 온 탈북민 전원수용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결정으로 역대 정부에서 유지돼 온 탈북민 전원수용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모습. [사진 통일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 유지해 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원 수용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 문제를 적당해 뭉개고 간다거나, (강제 북송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2019년 당시 강제북송은 의혹투성이다. 당시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신문은) 탑 다운 방식의 짜맞추기 수사, 답정너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통일부가 강제 북송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북풍 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왜 이 시점에 통일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이런 쓸데없는 북풍몰이를 하는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꼭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다. 이에 권 장관은 "(강제 북송 사건은) 통일부에서 적극 개발해서 불거진 이슈가 아니고 이미 불거진 이슈에 통일부가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특히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라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토 '민간인 동행'에 "대통령실 해명 거짓"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민간인 신모씨가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 숙소는 극도의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답사단에) 아무나 포함될 수 없고, 극소수의 인원만 정해서 사전 답사하는데 신씨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신씨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며 “(민간인의 경우) 비밀열람 관련 자체 보안대책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보안각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대통령 비서실 중 행사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의전비서실인데, 신씨는 (임무가) ‘부속’으로 분류돼 있다. 부속은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신씨의 행사기획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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