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혼소송 중인 아내…차에 매달고 운전한 남편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남편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발견한 A씨의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A씨는 아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뿌리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저지하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