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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탈북전 범죄, 수사의뢰 0건" 국정원 회신 자료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 합동조사에서 발각된 탈북민의 입국 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10여 명을 살해한 강제북송 사건의 어민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개한 국정원 질의·회신 서면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 조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확인한 23건에 대해 “확인된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동신문의 근거법규에서는 간첩색출 등 대공혐의 규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 의뢰 사항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탈주민법 역시 살인 등 중대 범죄자를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전 범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고 국회 정보위 서면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국가정보원은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전 범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고 국회 정보위 서면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강제북송 어민) 그 사안의 경우에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제북송 어민도) 우리 측에서도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결국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시신조차 사라져 본인이 진술을 바꾸면 처벌이 불가능한데도, 여권은 아무런 선례 없이 흉악범 북송이 잘못됐다는 정치공세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또 권 장관이 “한명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탈북민 직접살인 사건이 처벌되지 않은 점도 주목하고 있다. 2012년 10월 북한군 1명이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사건인데, 해당 북한이탈주민 역시 처벌받지 않았다고 윤 의원실은 밝혔다.

민주당은 2일 개최되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이런 자료를 근거로 “2019년 어민 강제북송이 위법하다”는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탈북민이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귀순 뒤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한 선례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2일 업무보고에서도 ‘강제북송 사건’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합동조사 근거법규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18일에 걸친 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사살은) 귀순 과정에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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