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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카페 여자 화장실, 휴게실 침입한 40대…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마약을 투약한 뒤 카페를 돌아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컷 법봉

컷 법봉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근 카페의 여자 화장실과 직원 휴게실 등을 침입한 혐의다.

또한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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