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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구치소 쳐들어온 男죄수들…유산까지 겪게한 '공포의 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 구역을 습격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은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제출했다.

먼저 재소자 20명이 지난달 피해를 알렸고, 약 한 달 만인 25일 8명이 ‘제인 도’라는 가명으로 재차 소장을 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밤 이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 다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성 구역으로 쳐들어왔다. 소장에는 “여성 재소자들이 성폭행, 폭행, 희롱, 위협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원고의 대리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피해자가 최소 2명으로, 이 중 1명은 당시 성폭행으로 임신했다가 유산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 재소자들의 난동은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으나 교도관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놀랍게도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공간에 접근하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고, 남성 재소자 다수에다 피해자도 수십 명이 상당 시간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근무 중 교도관은 단 한 명도 도우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남녀 생활공간은 당연히 매우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만 당시 29살짜리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에게 1000달러(약 130만원)를 받고 제한구역 ‘열쇠’를 팔아넘겼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교도관은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상태다. 그는 WP에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였으며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였다”며 금전 수수를 부인했다.

원고들은 사건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교정 당국을 비판했다. 피해자인 여성 재소자들을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독방에 가두거나 소지품 압수하거나 72시간 연속 전등 켜두기 등으로 재소자를 학대했다고 했다.

익명 재소자 8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스티븐 와그너 변호사는 “총체적 관리 부실 탓에 남성들이 구치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여성들에겐 ‘공포의 밤’이 됐다”며 “남성 재소자들이 다시 찾아와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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