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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팝 여왕' 샤키라, 탈세 의혹…스페인 검찰 8년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22년 5월 25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국제 영화제 '엘비스'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샤키라. AP=연합뉴스

2022년 5월 25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국제 영화제 '엘비스'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샤키라. AP=연합뉴스

스페인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는 '라틴팝 여왕' 샤키라에게 징역 8년 2개월 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AFP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샤키라가 2012~2014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450만유로(약 190억원)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2400만유로(약 320억원)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샤키라는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세무당국에 1450만유로와 이자 300만유로(약 40억원)를 냈지만,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콜롬비아 출신인 샤키라가 2011년 스페인으로 사실상 이주해놓고 2015년까지 바하마에 과세 목적 거주지를 유지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샤키라는 2004년부터 바하마에 거주했으며, 스페인에 납세 의무가 생길 정도로 오래 정착한 것은 2015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샤키라와 양형 거래를 타진했으나, 샤키라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해 바르셀로나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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