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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검사 "너무 비싸" 논란에…2일부터 5000원만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27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PCR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27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어린이가 PCR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내달 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자라 해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병ㆍ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찰료(5000원)만 내면 된다. 무증상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검사비 부담에 '숨은 감염자' 늘 것" 지적에 개선책 내놔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무증상자라 해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RAT 검사를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상이 없더라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이력이 있다면 진찰료로 5000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구두로 확인한 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여행용 또는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이전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급여(비보험)라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동네병원에서는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비를 지원해와 무증상자의 경우 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은 제한돼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밀접접촉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나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입원환자 보호자나 간병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이다.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어도 유증상자라거나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때만 건보로 지원했다.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숨은 감염자’가 늘면서 전파를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오전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어르신,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진단과 진료,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검사 비용을 덜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오후 바로 개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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