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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재용 특사 결정 임박…尹, 내달 12일쯤 최종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가석방 대상자 선정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9일쯤 사면심사위를 소집해 사면·복권 심사를 하고, 가석방 심사는 그보다 앞서 5일쯤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8·15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윤석열, 12일쯤 특사·복권 발표할 가능성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8월에 (광복절 특사·복권을 위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 예정이고 조만간 회의 일정을 정해 알리겠다”라고 통보했다. 사면심사위는 총 9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민간 위촉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한 장관이 맡는다.

최근 세 차례 특사·복권(2019년 3·1절, 2020년 신년, 2022년 신년) 당시 심사가 이틀간 진행된 전례에 따라 이번 사면심사위도 8~9일 혹은 9~10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회의 후 사면심사위는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쯤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 및 복권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인 복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복권을 건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사면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라면서도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 때문에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5일쯤 가석방심사위…김경수 가석방될까, 사면받을까

법무부는 다음 달 5일쯤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상 법무부는 석방심사위를 매달 20일쯤 개최하고 월말 가석방을 집행하지만, 8월은 광복절이 있어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창원교도소는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 중 60%가량을 복역한 김 전 지사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선 김 전 지사를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할 수도 있다.

특별사면은 통상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걸 뜻한다. 통상적으로 특사를 단행할 때 복권도 함께 실시한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기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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