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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집회 노조원 20명, 또 무더기 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난 22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열린 '하이트진로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집회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위법 행위로 29일 무더기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40대 A씨 등 20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도로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교통경찰관 2명이 이를 제지하자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집회 질서 유지선을 넘어 공장 앞 도로를 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조합원 B씨 등 1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체포했다.

B씨 등은 물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공장 입구 쪽 도로로 몰려나와 연좌시위를 벌였고 수십여 분간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만 20명이 체포되면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집회로 경찰에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모두 36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곳에선 지난달 8일 조합원 15명이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중 지부장 C씨를 구속했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같은 달 13일 공장 주변 도로에 30분가량 화물 차량을 세워둬 차량 정체를 초래한 혐의로 D씨가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2일 각 지역 조합원들이 상경해 진행한 500여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비롯해 매일 오전 8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질서유지선 밖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해산명령을 반복해서 내렸음에도 불복해 대상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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